대학원 원칙

제 1 장 총칙


제1절 목 적


제1조 (목적)

본 대학원 학칙은 국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교 각 대학원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 및 실천적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개발하며, 계속 교육을 통하여 본교의 건학이념 및 육영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적 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정의)

① “대학원과정”은 본교 각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총칭한다.

② “석사과정”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석ㆍ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③ “학과간 협동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말한다.

⑤ “연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절 조직


제4조 (교육조직)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자동차산업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정치대학원, 스포츠산업대학원, 법무대학원, 종합예술대학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2014.10.17. 개정>


제5조 (대학원장 등)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제6조(교원 및 겸임교수 등)

① 각 대학원에 전임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1절 과정 및 입학정원


제7조 (과정)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ㆍ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④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⑥ 대학원에 국가(외국을 포함한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함)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03.01 개정>


제8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각 대학원에 입학 ㆍ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그 인원은 정원 외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조(별도정원) (삭제 2008.05.29)



제2절 입학,등록 및 납입금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① 석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입학에 관한 절차, 모집방법 등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제14조(편입학ㆍ재입학)

① 총장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05.29)

③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 이전의 취 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학ㆍ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등록)

①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학위취득과 연구목적을 위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2015.05.01. 개정>

③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등록금 반환)

① 학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금 반환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휴학ㆍ복학, 퇴학 및 제적


제17조(휴학ㆍ복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 제출기간은 예외로 한다.<2015.05.01. 개정>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입영,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은 예외로 한다.<2013.05.22. 개정><2015.05.01. 개정>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④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8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4절 학년도ㆍ학기 및 수업연한


제20조(학년도ㆍ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2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10월18일)
  3.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이상, 박사과정 2년 6월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6월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각 6월 이내,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 과정의 수업연한 및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6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② 각 대학원 과정의 재학연한은 각 대학원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절 교육과정, 이수 및 성적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상호 조정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ㆍ외의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7조(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ㆍ실습, 실기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의 학점당 수업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5.05.01. 개정>

② 제21조 2항의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업은 주간, 야간, 계절제, 방송, 통신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수강신청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9조 (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0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학생의 시험, 과제 및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점수평점
A+95 ~ 1004.5
A90 ~ 944.0
B+85 ~ 893.5
B80 ~ 843.0
C+75 ~ 792.5
C70 ~ 742.0
F00.0


②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미완(Incomplete)"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성적은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일(1월말, 7월말)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성적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다만, I의 성적 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전문대학원 18학점, 특수대학원 8학점(행정대학원 12학점)이내로 한다. <2010.03.01 개정>

② 각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2조(선수과목)

① 각 학위과정에 입학 한 자가 하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에 별도의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석사학위자가 학술박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지 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2015.05.01. 신설>

③ 제1항, 제2항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05.01. 개정>


제33조(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6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34조(수료)

① 각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 과정의 수료학점은 필요에 따라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과정간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각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과 석ㆍ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강 전에 주임교수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삭제 2015.05.01.)


제37조(타 학과 · 대학 등의 학점 인정)

① 소속 대학원 타 학과 및 본교 타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5.05.01. 개정>

② 다른 대학의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1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5.05.0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인정학점의 합계는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015.05.01. 개정>


제38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9조(학위논문제출)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논문은 학과(전공) 등 특성을 고려하여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기고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2015.05.01. 개정>

③ 학위논문 제출시한과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또는 전문학위)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② 대학원 학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2.10.11. 신설>

③ 학위수여는 별지 제00호 내지 제00호 서식에 의한다.

④ 학위는 학년도 매 학기 말에 수여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을 2년 이수한 자로서 박사과정에 진급하지 못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⑦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1조(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제42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2015.05.01. 개정>

  1. 학칙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2. 학칙 제40조 제5항에 따른 석사학위

② 학칙 제40조 제6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2015.05.01. 개정>

③ 학위가 취소된 자는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2015.05.01. 신설>




제7절 공개강좌, 연구과정생 및 위탁학생


제43조(공개강좌)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4조(연구과정생)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 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5조(위탁학생)

정부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6조(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학과(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각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위상을 드높인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징계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의 대학원위원회 위원과 당해 학생이 속한 학과(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인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ㆍ제적으로 한다.

④ 견책, 근신(근로봉사)의 가벼운 징계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행하며,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⑤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 진술, 증거 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장 대학원위원회



제50조(설치 및 구성)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윈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014.10.17. 개정>


제51조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 중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 (회의)

(삭제 2014.10.17.)


제53조 (운영위원회)

(삭제 2014.10.17.)






제 5 장 학칙의 개정 및 준용ㆍ위임



제54조(학칙의 개정)

① 각 대학원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 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 자구 등을 정비한다.

③ 총장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법인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2012.10.11. 개정>


제55조(준용규정)

①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국민대학교 학칙 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민대학교 학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6조(위임규정)

본 학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학칙, 국민대학교 정보금융법무대학원 학칙,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학칙 및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과 대학원위원회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칙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2년 2월 28일 현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

③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칙에 따라 그 수여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과 그 처리된 학사 행정처리는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정의 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은 이 학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 및 제8조 <별표 1> ~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으로 입학하여 과정이 폐지된 석사과정의 환경시스템과 박사과정의 환경시스템, 생명ㆍ정보기술의 입학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으로 2005학년도(200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된 상기 협동과정의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련된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본 학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정보금융법무대학원의 재적생은 법무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금융법학전공의 재적생은 금융법ㆍ세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별표 1(대학원 석사과정 언론정보학과 변경 학위, 석사과정 e-비즈니스학과, 공연영상학과 신설, 박사과정 언론정보학과, 국제지역학과 신설)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별표 3(교육대학원의 영양교육전공 신설)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학과 또는 전공이 폐지되거나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당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의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하여 폐지된 디자인대학원 디지털건축전공과 디자인이론전공의 재적생은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경영대학원 금융ㆍ보험전문가 MBA전공 신설’ 및 ‘디자인대학원 전시디자인 전공 신설’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는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디자인대학원 환경디자인전공 명칭 변경’,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전공 명칭 변경’,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카운셀링 및 운동심리치료전공 명칭 변경’,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전공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칙에 의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1조의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학위 종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칙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행정대학원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은 모집단위가 폐지되어도 구학칙에 의한 2005학년도 입학생의 편제가 완성되는 2007학년도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 및 재입학한다.

  1.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의 휴학자는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미술관ㆍ박물관학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지방자치경영학전공 및 전자정부학전공의 제적자는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미술관ㆍ박물관학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재입학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 및 제8조의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7학년도 1학기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 및 과정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 학칙에 의거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08학년도(2009년 2월 말)까지 존속한다. 다만, 변경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의 폐지된 회계정보학과의 휴학자는 경영학과로, 계열이 변경된 전산과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복학할 수 있다.
  2.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e-비즈니스솔루션전공 및 비즈니스IT컨설팅전공은 경영정보전공으로, 데이터ㆍ지식엔지니어링전공 및 비즈니스컴퓨팅전공은 정보시스템전공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3. 정치대학원 문화ㆍ예술ㆍ체육정책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선거공학전공, 리더쉽개발전공, 아시아ㆍ태평양교류전공, 정치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각각 복학 및 재입학하되, 휴학자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의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된 정치대학원 아시아ㆍ태평양교류 전공은 2008학년도(2009년 2월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복학 및 재입학한다.

  1. 아시아ㆍ태평양교류 전공의 휴학자는 선거공학전공, 리더쉽개발전공, 정치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의회정치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아시아ㆍ태평양교류 전공의 제적자는 선거공학전공, 리더쉽개발전공, 정치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의회정치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재입학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15조 제2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 제8조 및 제41조 관련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 및 제41조 관련 <별표 1> ~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폐지된 전공의 존속) 이 개정학칙에 의해 전공이 통합? 신설 또는 변경되는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구 학칙에 의거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아 변경전 전공은 재학생이 졸업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폐지된 전공의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설 전공으로 전공을 이동할 수 있다.

  1. 2011학년도 1학기 종료시 까지 :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석사),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석사), 법무대학원 (석사)
  2. 2012학년도 1학기 종료시 까지 :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석사 및 박사),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박사)

④ (휴학자 및 제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1.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의 폐지된 '차체및섀시시스템전공‘과 ’엔진및공조시스템전공‘은 ‘친환경 고안전 자동차전공‘으로, ’전자제어시스템전공‘과 ’설계및생산정보기술전공‘은 ’친인간 지능형 자동차전공‘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전공의 존속기간 내에서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2.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폐지된 ‘디지털컨텐츠디자인전공’은 ‘콘텐츠디자인전공’으로 ‘산업디자인전공’은 ‘시스템디자인전공’ 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3.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폐지된 ‘경영정보전공’, ‘정보시스템전공’, ‘비즈니스정보통신전공’, ‘IT-MBA전공’은 신설되는 ‘트레이딩시스템전공’ 또는 ‘비즈니스IT전공’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전공의 존속기간 내에서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4. 법무대학원의 폐지된 ‘금융법?세법전공’은 ‘금융법전공’ 또는 ‘세법전공’으로 ‘정보보안전공’은 ‘정보콘텐츠법전공’으로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전공으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후 모집단위 및 과정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도 구 학칙에 의거 입학당시 모집단위의 재적생으로 보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8월까지 존속한다. 다만, 폐지 또는 변경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복학(또는 재입학) 한다.

  1. 일반대학원 임산공학과는 임산생명공학과로, 산림과학과는 세부 전공에 따라 복학(또는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복학(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2.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교육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모집 전공이 폐지된 교육행정전공, 기계?금속공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졸업 시까지 구 학칙에 의하여 입학당시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 각 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스포츠산업대학원 각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일반대학원 공연영상학과의 2012학년도 입학자, 재학생 및 복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며,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전공은 2011학년도(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폐지된 전공의 휴학자 및 제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정치대학원 정치광고홍보전공은 2011학년도(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고, 폐지된 전공의 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2012학년도부터 광고홍보전공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0조의 개정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대학원의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학, 복학,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동북아국제지역학전공, e-비즈니스학과, 발효융합학과의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신설된 학과(전공)로 학적을 변경한다. 단, 발효융합학과의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과를 유지할 수 있다.
  2.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콘텐츠디자인전공, 공학대학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디자인대학원 애니메이션전공은 2012학년도(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고, 폐지된 학과(전공)의 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를 유지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대학원 광고홍보전공, 지방정치전공, 여성정치전공, 입법보좌전공의 제적생은 재입학 시 개설된 전공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법무대학원 경찰법무행정전공, 정보콘텐츠법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보안법무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학, 복학,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 분석경영학과, 공연영상학과 공연예술교육전공, 경영대학원 기업경영전공, 종합예술대학원 댄스씨어터전공, 무대디자인전공, 뮤지컬씨어터전공의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로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디자인대학원 가구디자인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3. 정치대학원 리더쉽개발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으로 학적을 일괄 변경한다. 선거공학전공, 의회정치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휴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4.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5. 법무대학원 부동산학전공, 금융법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변경된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전공에 재학, 복학,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전공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15년 3월 1일 이전에 문예창작대학원 및 공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동 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③ (폐지) 문예창작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2015년 3월 1일자로 폐지한다. 다만, 동 대학원 재적생은 입학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대학원 조직은 재적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의 [별표1]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의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8조 제2항 및 제41조의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학과 · 전공의 재학생 · 휴학생 및 제적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 · 전공에 재학 · 복학 ·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 · 전공의 재학생 · 휴학생 · 재적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학 · 복학 · 재입학한다.

  1. 일반대학원 산림자원학과 산람자원학전공 · 임산생명공학전공의 재학생 · 복학생 · 재입학생은 졸업시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로 재학 · 복학 ·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과(전공)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금융정보보안학과의 재학생 · 복학생 · 재입학생은 변경된 학과(전공)로 재학 · 복학 · 재입학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1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1], 제8조 제2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2] 및 제8조 제3항 및 제41조 관련 [별표3]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폐지되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유리조형디자인전공, 패턴?모델리즘디자인전공, 가구?공간코디네이션전공에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다매체연기전공으로 통합되는 종합예술대학원 뮤지컬 창작 및 보컬전공과 영상미디어전공에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통합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의 학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영상디자인학과의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디자인대학원 패션머천다이징전공 재적생은 구 학칙에 의하여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후 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법무대학원 국제인권법무전공의 재적생은 통일융합법무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2015학년도 이후 학사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비학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01.13.>


제1조의3(수업의 형태)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및 계절제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1.13.>


제2조(학과)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2.08.21.><개정 2014.10.07., 2015.10.13., 2016.06.30.>

① 석사과정 6개 (디자인플래닝학과, VR디자인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경험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② 박사과정 6개 (디자인플래닝학과, VR디자인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경험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③ 각 학과에서는 랩(Lab)을 운영할 수 있고, 랩(Lab)의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학과신설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06.30.>






제 2 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①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하위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비동일계열 지원자의 선수이수과목의 지정 및 기타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다만, 학문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6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편입학기전적대학원
등록학기이수학점
석사21학기 이상9학점 이상
32학기 이상18학점 이상
박사21학기 이상12학점 이상
32학기 이상24학점 이상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7조(외국인 입학)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및 한국어능력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3. 대학 성적 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4. 연구 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5. 연구경력서 및 증빙서류
  6. 해당전공 교수 추천서
  7.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입학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

③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산학협동과정생)

① 학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산학협동과정은 실무와 연관된 분야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 학과에 산학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② 입학자격과 수업연한은 기존 석사과정과 같다.

③ 산학협동과정생의 스튜디오는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제10조(입학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제11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① 학칙 제17조에 의한 휴학은 입영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휴학할 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휴학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3.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4.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제12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입영휴학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 후 1년 이내까지
  2. 질병/가사휴학 : 학기단위로 허가하되,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 소정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임신⋅출산⋅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1년 이내.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창업휴학 : 학기 단위로 허가하되, 2년 이내

②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 입영
  2. 질병휴학
  3.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4. 임신⋅출산⋅육아휴학


제13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의 시기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3월말, 9월말에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처리 한다.


제16조(재입학의 절차)

①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해당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재입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8조(학과의 변경)

① 학과의 변경은 2차 또는 3차 학기 개강 전⋅후 소정기간 내에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학과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학과변경자는 변경된 학과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제목개정 2016.06.30.>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9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6월,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6월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중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4.10.07., 2015.10.13., 2016.06.30.>


제20조(수업연한 단축)

① 학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서 소정기간 내에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5년, 석⋅박사통합과정 9년으로 하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중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는 6년으로 한다.<개정 2015.10.13., 2016.06.30.>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2조(등록)

학생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등록금 반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제적된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휴학 또는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적된 경우 ② 제1항의 등록금 반환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01.13.>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4조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등록)

① 논문제출 허용기간 경과 후 석⋅박사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 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고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하지 않는 학기에 학적이 필요한 경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제2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사운영규정 제33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은 수강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논문연구 교과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재수강)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성적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 취득 성적은 삭제되며, 재수강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석·박사통합과정


제27조(석사과정 수료)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석사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후에 「석사과정 수료요청서」를 제출하여 석사과정으로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으로 수료한 자는 다시 박사과정으로 진급할 수 없다.


제28조(박사과정 진급)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3학기 차에 석사과정 수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자동적으로 진급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 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이수학점)

① 학칙 제35조에 따라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를 포함한 전공 18학점, 스튜디오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학과의 경우 2년 과정은 전공 33학점, 스튜디오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3년 과정은 전공 62학점, 스튜디오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2015.02.11., 2015.10.13., 2016.06.30., 2017.01.13.>

②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 6학점을 포함한 전공 24학점, 스튜디오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③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45학점, 스튜디오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해당자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31조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의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학과 이외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⑥ 학칙 제32조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2차 학기 내에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각 하위과정의 타 학과에서 입학한 학생은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학점을 하위과정에서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입학 이전에 지정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1조(학점의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37조의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하로 하며, 건축디자인학과 석사과정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18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 석사과정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21학점 이하로 한다.<개정 2016.06.30., 2017.01.13.>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3조(타 학과 등 취득학점인정)

타 학과, 본교 타 대학원,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30.><제목개정 2016.06.30.>


제33조의2(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학점인정)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석⋅박사통합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박사과정 진학시 9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10.07.>


제34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학위과정편입학기전적대학원
등록학기이수학점
석사21학기 이상9학점 이상
32학기 이상18학점 이상
박사21학기 이상12학점 이상
32학기 이상24학점 이상


제35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6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의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성적평가)

①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과제물 20% 및 출석 20%의 비중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성적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소정기일(1월말, 7월말)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다만, I의 성적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병역, 임신⋅출산⋅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성적평가)

① 병역, 임신⋅출산⋅육아 및 질병으로 휴학하여 결시한 학생 중 중간고사기간 이후에 휴학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의사에 의하여 재수 처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성적평가는 휴학일까지의 학업성적과 출석 및 과제물에 의하여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는 휴학원과 함께 학업성적처리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 4 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40조(외국어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외국어시험은 연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모국어 제외)로 한다.<개정 2016.06.30.>


제41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2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공인된 각종 인증시험(TOEIC, TOEFL, TEPS, IELTS, G-TELP, TOPIK, KLPT 등) 등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시된 절차에 의하여 면제요청서 및 성적표 등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2017.09.01.>

  1. 토플(TOEFL) 72점(IBT)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텝스(TEPS) 600점 이상 취득자
  4. 아이엘츠(IELTS) 5.0 이상 취득자
  5. 지텔프(G-TELP) Level2 64점 또는 Level3 85점 이상 취득자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7.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 중급 4급 이상 취득자
  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NEAT 1급) 213점 이상 취득자
  9. 본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에 개설된 한국어강좌를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10.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내국인

② 제출되는 영어인증시험의 성적은 외국어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만 인정되며, 사후조회를 통하여 위⋅변조가 적발 될 때에는 이전의 외국어시험 합격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3조(출제범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연구를 위한 독해력 및 기타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실시한다.


제44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외국어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공고에 의한다.




제2절 종합시험


제45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종합시험은 연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6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4.10.07.>

1. 석사과정 :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2. 박사과정 :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제47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3과목, 박사과정 4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석사과정에 3인 이상, 박사과정에 4인 이상의 교내 교수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 교수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06.30.>


제48조(출제범위)

종합시험에 대한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사과정 :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교과목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 박사과정 : 전공과목의 전문적 연구와 넓고 깊은 지식 및 능력을 시험하며 교과목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제49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제50조(출제위원)

①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학과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06.30.>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해야 한다.<개정 2016.06.30.>


제51조(재응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 5 장 학위논문·작품발표


제1절 논문·작품발표지도


제52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①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정한다.<개정 2014.10.07., 2016.06.30.>

② 논문·작품발표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작품발표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과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07., 2016.06.30.>

③ 효과적인 논문·작품발표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작품발표지도 학생수(수료생은 제외)를 논문지도교수 1인당 석사과정은 10명,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07.>


제53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선정)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2차 학기 초까지 주임교수에게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제1항에 따라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진급하는 학기 초에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2016.06.30.>


제54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자격)

본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도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개정 2014.10.07.>


제55조(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는 학위논문·작품발표 지도 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연구년, 질병, 장기 해외 출장, 휴직의 경우와 각 학과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07., 2016.06.30.>

②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 변경은 논문제출학기 개시일부터 석사과정 1학기 이전, 박사과정 2학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이 같은 동일학과 교수로 변경하여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각 과정별 논문지도 기간으로 본다.<개정 2014.10.07., 2015.10.13., 2016.06.30.>


제56조(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계획서)

①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10.07.>

②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개정 2014.10.07.>


제57조(논문·작품발표지도평가)

①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작품발표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Pass)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작품발표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작품발표지도 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2016.06.30.>


제58조(논문예비심사)

① 논문예비심사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본 심사 직전학기에 실시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6.30.>

③ 예비심사대상자는 예비심사원과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를 소정기간 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예비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 및 소속 학과 대학원 재학생 참석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06.30.>

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제출


제59조(논문·작품발표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제출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4.10.07.>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석사과정 1학기,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논문·작품발표(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또는 논문 예비심사에 통과한 자
  5. 석사과정의 논문제출자격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또는 게재 예정인 자,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한 자, 학교에서 인정하는 전시회에서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단체전 2회 이상의 전시 실적이 있는 자. 석사과정의 작품발표제출자격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기업체에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된 실적 보유자 6. 박사과정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필수)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전문학술지 게재논문 대체 인정), 혹은 학교 예체능계열 디자인분야 창작연구 규정에 의한 개인전을 2회 이상 개최하거나 공모전에 2회 이상 수상한 자


제60조(논문·작품발표제출절차)

① 각 과정별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작품발표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10.07.>

③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제출자는 논문·작품발표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④ 논문게재 보고서 또는 논문게재예정 보고서, 전시실적보고서(관련 증명서)


제61조(논문·작품발표 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작품발표는 과정수료 후 2년, 박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제1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논문·작품발표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논문심사 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제3절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심사


제62조(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0.07., 2016.06.30.>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그 중 2인 이상은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으로 한다.

③ 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장은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개정 2014.10.07.>

④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학사운영규정 제54조 논문·작품발표지도교수의 자격과 같다.<개정 2014.10.07., 2014.10.21.>

⑤ 작품발표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산업체 등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제63조(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 교체) 논문·작품발표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작품발표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4.10.07.>


제64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작품발표심사위원은 논문·작품발표심사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07.>


제65조(논문·작품발표심사기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작품발표의 심사는 소정기간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또는 작품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제66조(논문·작품발표심사회수 및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10.07.>

②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 또는 작품발표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합격으로 논문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개정 2014.10.07.>


제67조(논문·작품발표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작품발표 지도비 및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제68조(논문·작품발표심사 결과보고)

① 학위논문·작품발표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②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작품발표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07.>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제69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70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크기 : A4 (210 × 297 ㎜)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옵셋인쇄
  4. 표지색 : 하드커버(석사 : 짙은 감색, 박사 : 흑색), 소프트커버(미색 계통)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6.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 표지 (예시 1)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
    2. 속 표지 (예시 2)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한다.
    3. 인준서 (예시 3)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한다.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5. 본문
    6. 참고서적 목록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에 표시된 각호 활자로 한다.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7.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제71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함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 6 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제73조(수료의 요건)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학사운영규정 제74조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74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를 포함한 전공 18학점, 스튜디오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건축디자인학과는 전공 33학점, 스튜디오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디자인학과(3년 과정) 석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전공 62학점, 스튜디오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2015.02.11., 2016.06.30., 2017.01.13.>

②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논문지도 6학점을 포함한 전공 24학점, 스튜디오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③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45학점, 스튜디오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해당자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5조(수료자 확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 수료를 확정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수여


제76조(학위수여 요건)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4.10.07.>

  1. 석⋅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작품발표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인쇄본)의 인준을 받은 자. 다만 작품발표로 심사받는 경우는 제외함

②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77조(학위수여자 확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78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별지 제1, 2호(별표 1 영문학위명)의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절 명예박사학위


<신설 2015.10.13.>

제78조2(자격)

명예박사학위는 학술과 문화발전에 공헌하였거나 본교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3.>


제78조3(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 대학원에 명예박사학위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학내‧외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후보추천 대상자의 공헌개요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0.13.>


제78조4(승인 및 수여절차)

①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학위를 수여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3.>


제78조5(학위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3.>






제 7 장 장학금


제79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
  3.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4.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5.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제80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대학원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제82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4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5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자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본교 학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01.13.>






제 8 장 각종 위원회


제1절 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개정 2016.06.30.>

제86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 각 학과의 효율적인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6.30.> ②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 학과 교원 중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③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된다.<개정 2016.06.30.>


제87조(기능)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06.30.>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3. 교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8조(보고 및 승인)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6.30.>




제2절 대학원운영위원회


제89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운영위원회에는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4.10.07.>


제90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30.>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의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


제91조(회의)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한다.






제 9 장 기타사항



제92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및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93조(제증명 발급)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제94조(폐지전공의 전공책임교수)

폐지전공에서는 전공책임교수를 지정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역할을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01.13.>


제95조(전공책임교수 역할 유지)

전공책임교수는 해당 전공 학생의 원활한 학사업무 진행을 위하여 해당 전공의 학생이 수료(동시 졸업하는 경우 포함)하는 시점까지 그 역할을 유지한다. 단, 해당 전공 학생이 수료 후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시점까지는 지도교수가 학과주임교수의 역할을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01.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칙,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에 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현재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신입생(1차 학기 복학자)부터 적용하되, 제21조(과정수료자 연구등록)는 시행일 현재 모든 수료자에게 적용한다.

③ 제44조(학위수여)의 학위종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편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내규 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② 제58조(논문예비심사)와 제59조 제4호는 2014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전공), 제19조(수업연한), 제30조(이수학점), 제33조의2(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학점인정), 제46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제61조(논문제출연한), 제74조(과정별 수료학점)는 2015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제78조2 내지 제78조5의 개정사항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건축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건축디자인전공(3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입학자 중 종전 학적 유지자는 구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85조의 휴학자 등록금(장학금) 반환은 2017학년도 전기에 납부(수령)한 등록금(장학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례)

제94조, 제95조의 개정사항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지된 전공의 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학년도 이전 학사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이하“대학원”이라 한다) 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된 전공은 다음과 같다.<2012.08.21 신설>

①석사과정 9개 (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스템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건축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디자인전공, 디자인학전공)

②박사과정 10개 (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스템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건축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디자인전공, 디자인학전공, 도자전공)

③각 전공에서는 랩(Lab)을 운영할 수 있고, 랩(Lab)의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전공신설에 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①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하위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 비동일계열 지원자의 선수이수과목의 지정 및 기타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다만, 학문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6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편입학기전적대학원
등록학기이수학점
석사21학기 이상9학점 이상
32학기 이상18학점 이상
박사21학기 이상12학점 이상
32학기 이상24학점 이상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7조(외국인 입학)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및 한국어능력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3. 대학 성적 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4. 연구 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5. 연구경력서 및 증빙서류
  6. 해당전공 교수 추천서
  7.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 전공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입학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

③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산학협동과정생)

① 학칙 제7조 4항에 따라 산학협동과정은 실무와 연관된 분야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 전공에 산학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입학자격과 수업연한은 기존 석사과정과 같다.

③ 산학협동과정생의 스튜디오는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제10조(입학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제11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① 학칙 제17조에 의한 휴학은 입영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휴학할 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휴학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3.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4.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제12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입영휴학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 후 1년 이내까지
  2. 질병/가사휴학 : 학기단위로 허가하되,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 소정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1년 이내.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의 경우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창업휴학 : 학기 단위로 허가하되, 2년 이내

②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 입영
  2. 질병휴학
  3.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으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4.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제13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의 시기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3월말, 9월말에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처리 한다.


제16조(재입학의 절차)

①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해당년도 입학금의 반액을 재입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8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2차 학기 개강 전ㆍ후 소정기간 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9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6월로 한다.


제20조(수업연한 단축)

① 학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석ㆍ박사통합과정생으로서 소정기간 내에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5년, 석ㆍ박사통합과정 9년으로 하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2조(등록)

학생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4조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등록)

① 논문제출 허용기간 경과 후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 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고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학기에 학적이 필요한 경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사운영규정 제33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은 수강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논문연구 교과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재수강)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성적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 취득 성적은 삭제되며, 재수강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석ㆍ박사통합과정


제27조(석사과정 수료)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석사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ㆍ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후에 「석사과정 수료요청서」를 제출하여 석사과정으로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으로 수료한 자는 다시 박사과정으로 진급할 수 없다. 


제28조(박사과정 진급)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가 3학기 차에 석사과정 수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자동적으로 진급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 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이수학점)

① 학칙 제35조에 따라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21학점, 스튜디오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전공은 전공 30학점, 스튜디오 27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36학점, 스튜디오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45학점, 스튜디오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생 중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해당자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31조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의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전공 이외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칙 제32조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2차 학기 내에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각 하위과정의 타 전공에서 입학한 학생은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학점을 하위과정에서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입학 이전에 지정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1조(학점의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37조의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하로 하며, 건축디자인전공 석사과정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18학점 이하로 한다.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3조(타 전공 등 취득학점인정)

① 타 전공, 본교 타 대학원,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전공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학위과정편입학기전적대학원
등록학기이수학점
석사21학기 이상9학점 이상
32학기 이상18학점 이상
박사21학기 이상12학점 이상
32학기 이상24학점 이상


제35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6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의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성적평가)

①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과제물 20% 및 출석 20%의 비중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성적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소정기일(1월말, 7월말)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다만, I의 성적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병역,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성적평가)

① 병역,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질병으로 휴학하여 결시한 학생 중 중간고사기간 이후에 휴학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의사에 의하여 재수 처리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성적평가는 휴학일까지의 학업성적과 출석 및 과제물에 의하여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는 휴학원과 함께 학업성적처리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 4 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제40조(외국어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연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모국어 제외)로 한다. 제41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2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공인된 각종 인증시험(TOEIC, TOEFL, TEPS, IELTS, G-TELP, TOPIK, KLPT 등) 등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시된 절차에 의하여 면제요청서 및 성적표 등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플(TOEFL) 72점(IBT)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텝스(TEPS) 600점 이상 취득자
  4. 아이엘츠(IELTS) 5.0 이상 취득자
  5. 지텔프(G-TELP) Level2 64점 또는 Level3 85점 이상 취득자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7.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 350점 이상 취득자
  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NEAT 1급) 213점 이상 취득자
  9. 본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에 개설된 한국어강좌를 11학점 이상 이수한 자
  10.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내국인

② 제출되는 영어인증시험의 성적은 외국어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만 인정되며, 사후조회를 통하여 위ㆍ변조가 적발 될 때에는 이전의 외국어시험 합격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3조(출제범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은 연구를 위한 독해력 및 기타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실시한다.


제44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외국어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공고에 의한다.




제2절 종합시험


제45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연 2회(3월과 9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6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2014.10.07 개정>

  1. 석사과정 :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2.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제47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 3과목, 박사과정 4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석사과정에 3인 이상, 박사과정에 4인 이상의 교내 교수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 교수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출제범위)

종합시험에 대한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사과정 :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교과목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2. 박사과정 : 전공과목의 전문적 연구와 넓고 깊은 지식 및 능력을 시험하며 교과목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


제49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제50조(출제위원)

①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해야 한다.


제51조(재응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 5 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


제52조(논문지도교수)

①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참작하여 전공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공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수료생은 제외)를 논문지도교수 1인당 석사과정은 10명,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5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2차 학기 초까지 주임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제1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진급하는 학기 초에 대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본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55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 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가 연구교수, 질병, 장기 해외 출장, 휴직의 경우와 각 전공학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논문제출학기 개시일부터 석사과정 1학기 이전, 박사과정 2학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56조(학위청구논문 계획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7조(논문지도평가)

①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그 평가에 통과(Pass)하여야 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직전 학기말까지 논문지도 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논문예비심사)

① 논문예비심사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본 심사 직전학기에 실시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전공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예비심사대상자는 예비심사원과 예비심사용 논문원고를 소정기간 내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공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예비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 및 소속전공 대학원 재학생 참석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59조(논문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ㆍ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석사과정 1학기,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또는 논문 예비심사에 통과한 자
  5. 석사과정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또는 게재 예정인 자,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1편 이상을 발표한 자, 학교에서 인정하는 전시회에서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단체전 2회 이상의 전시 실적이 있는 자
  6. 박사과정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필수)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전문학술지게재논문 대체 인정), 혹은 학교 예체능계열 디자인분야 창작연구 규정에 의한 개인전을 2회 이상 개최하거나 공모전에 2회 이상 수상한 자


제60조(논문제출절차)

① 각 과정별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게재 보고서 또는 논문게재예정 보고서, 전시실적보고서(관련 증명서)


제61조(논문제출 연한)

① 석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2년, 박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논문심사 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62조(논문심사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그 중 2인 이상은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학사운영규정 제54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과 같다.


제63조(논문심사위원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64조(심사자료 제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시 참고논문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및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논문심사기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소정기간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6조(논문심사회수 및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박사과정은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합격으로 논문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제67조(논문의 재심사)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소정기간 내에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제4절 학위논문의 체제


제69조(논문의 최종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합격된 논문의 원고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70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 크기 : A4 (210 × 297 ㎜)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옵셋인쇄
  4. 표지색 : 하드커버(석사 : 짙은 감색, 박사 : 흑색), 소프트커버(미색 계통)
  5. 제본형식 : 클로스 양장
  6. 논문내용 및 순서
    1. 겉 표지 (예시 1)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
    2. 속 표지 (예시 2)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한다.
    3. 인준서 (예시 3)에 표시된 신명조체 각호 활자로 한다.
    4.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5. 본문
    6. 참고서적 목록
    7. 논문초록(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예시 4)에 표시된 각호 활자로 한다.
    8.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7.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제71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함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 6 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1절 수료


제73조(수료의 요건)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학사운영규정 제74조에 따라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74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21학점, 스튜디오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디자인전공은 전공 30학점, 스튜디오 27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36학점, 스튜디오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45학점, 스튜디오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석ㆍ박사통합과정생 중 학사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해당자는 8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5조(수료자 확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 수료를 확정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학위수여


제76조 (학위수여 요건)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ㆍ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인쇄본)의 인준을 받은 자

②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77조(학위수여자 확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78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위수여 확정자에게 별지 제1, 2호(별표 1 영문학위명)의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79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
  3.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4.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5. 기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제80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대학원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다.


제82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학사운영규정 제19조의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4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85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장 각종 위원회


제1절 대학원 전공학사관리위원회


제86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 각 전공의 효율적인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전공에 전공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전공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전공 교원 중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전공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된다.


제87조(기능)

전공학사관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3. 교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8조(보고 및 승인)

각 전공 주임교수는 전공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대학원운영위원회


제89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90조(기능)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의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


제91조(회의)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한다.






제 9 장 기타사항


제92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및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다.


제93조(제증명 발급)

①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칙,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에 대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현재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신입생(1차 학기 복학자)부터 적용하되, 제21조(과정수료자 연구등록)는 시행일 현재 모든 수료자에게 적용한다.

③ 제44조(학위수여)의 학위종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편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내규 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② 제58조(논문예비심사)와 제59조 제4호는 2014학년도 제2학기 학위논문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적용례) 제2조(전공), 제19조(수업연한), 제30조(이수학점), 제33조의2(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학점인정), 제46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제61조(논문제출연한), 제74조(과정별 수료학점)는 2015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학기 학위논문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 종별 및 전공에 대한 국ㆍ영문 표기 방법(학사운영규정 제78조 제1항)



[별표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학사운영규정 제87조)



<별지 제1호> 석사과정 학위기




<별지 제2호> 박사과정 학위기




(예시 1) 학위논문 표지 예시(등 및 겉표지)




(예시 2) 학위논문 내표지 예시




(예시 3) 학위논문 인준 내표지 예시




(예시 4) 학위논문 영문요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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