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1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2026-1학기 학적변경(휴학 등)시 등록금 반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 신청종료일 | 자퇴 | 휴학 | 입학포기(신입생) |
학기개시일 이전 | 2월말까지 | - | -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이후30일차 | 3월 30일(월)까지 | 등록금5/6반환 | 등록금 전액 | |
학기개시일 이후60일차 | 4월29일(수)까지 | 등록금2/3반환 | 등록금2/3반환 | |
학기개시일 이후90일차 | 5월29일(금)까지 | 등록금1/2반환 | 등록금1/2반환 | |
학기개시일 이후90일 초과 | 5월30일(토)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