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논문·작품발표제출자격) ①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작품발표 제출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10.07., 2022.07.25.>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 ㆍ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소정의 학점(선수과목 포함)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박사과정에 한함) <개정 2020.09.01.>
4. 석사과정 1학기, 박사과정 2학기 이상 논문·작품발표( 지도를 받아 그 평가에 통과한 자 또는 논문 예비심사에 통과한 자
5. 각 학위과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2.07.25.>
[석사과정]
가.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나.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최소 1편 이상은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다.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전시회에서 개인전 1회(단체전의 경우 2회) 이상 전시 또는 공모전에서 2회 이상 수상한 자
라.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기업체에 기술 이전 또는 상품화 실적이 있거나, 특허출원 또는 저역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
[박사과정]
가. 해당분야의 S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또는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SCI급 전문학술지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저명한 학회에서 탁월한 논문을 주저자로서 발표한 자.
나.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고(또는 예정하고),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최소 1편 이상은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다.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을(최소 1편 이상은 주저자로서) 게재한 자(또는 예정자)
라.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고(또는 예정하고),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전시회에서 개인전 1회(단체전의 경우 2회) 이상 전시 또는 공모전에서 2회 이상 수상한 자.
마. 해당분야의 KCI급 이상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서 게재하고(또는 예정하고), 소속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업체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 실적이 있거나, 특허출원 또는 저역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
② 전항에 따른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등에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제60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 준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26.> <전문개정 2023.06.26.>